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될까.. 기재부 29일 공운위 개최

세종=박성우 기자 2021. 1. 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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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기관을 결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논란이 있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오후 4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운위를 열어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도 공운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지정 유보된 조건부 요건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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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기관을 결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논란이 있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오후 4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운위를 열어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조선DB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매년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에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기관장 해임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을 위해 매해 500여개 기관에 대해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요건을 심사한다. 기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해산됐거나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지정의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은 지정을 해제하고, 반대로 요건에 부합한 경우 신규 지정하기도 한다.

올해 공운위의 최대 관심사는 금융감독원의 신규 지정 여부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가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2009년 1월 해제됐다. 이후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경영과 채용비리를 지적한 뒤 매년 지정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2018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기재부로부터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 4가지 유보조건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로 부실감독 책임이 커졌고 최근 ‘파견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도 공운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지정 유보된 조건부 요건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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