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생태계 교란 생물 불법 유통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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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역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의 불법 유통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환경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태계 교란 생물이 불법 유통을 통해 지역 생태계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지역민들에게 법령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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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역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의 불법 유통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청은 포털·유통 사이트,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실태를 미리 파악한 뒤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 외래생물 판매점 등에 대해서도 진행된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가리킨다.
현재까지 뉴트리아, 악어거북, 미국가재 등 총 34종의 생물이 생태계 교란 생물로 분류된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환경 적응력과 생존능력, 번식력이 강하다. 경쟁종이나 천적이 없으면, 개체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퇴치가 어려워 고유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환경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지정일(지난해 12월 30일)이전에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2종의 사육은 오는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태계 교란 생물이 불법 유통을 통해 지역 생태계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지역민들에게 법령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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