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강현수 기자 2021. 1.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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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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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고법원장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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