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조례·일반 등 12건 처리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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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는 28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를 통해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일반안건 등 12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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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검토해 '의회와 협의하자' 요청
[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28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를 통해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일반안건 등 12건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처리한 안건은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수정가결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결 등이다.
진수화 의장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의결을 마치고 최근 지역 이슈 및 지난 1월 4일자 직무대리 인사발령 건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밝혔다.
우선 광양읍에 위치한 '광양우리병원'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과 관련해 광양시와 사전논의도 없이 정부와 전남도가 해당 병원과 협의해 일방적으로 지정된 점을 지적했다.
의회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공감과 함께 일방통행식 지정 과정의 문제점은 유감이라는 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지역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에 특수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과 의료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광양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5인 이상 소모임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책으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여부를 집행기관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 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단행한 4급 직무대리 지정은 '광양시 직무대리규칙'에 반한 인사발령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2016년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지정의 부당성에 대해 의회 차원서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고, 이와 관련해 2019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또다시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규칙을 위반하면서 4급 직무대리를 지정했다고 꼬집었다.
광양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3월 11일부터 9일간 열려 시정 질문, 조례안·일반안건 심사 등이 펼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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