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전북교사노조, 단체협약 체결..231개 조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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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28일 전북교사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 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 양측은 이번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학교현장 민주화 등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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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이 28일 전북교사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 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는 지난해 1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전문 1개항, 본문 58개조 203개항 16개호, 부칙 7개조 12개항 등 총 231개 안건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Δ노동조합활동의 보장 Δ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보호대책 마련 Δ교원의 휴가권리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Δ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Δ유아교육 자율성 확보 Δ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이다.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 양측은 이번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학교현장 민주화 등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사노동조합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교사노조로, ‘전문성 함양, 교사의 인권신장, 민주주의를 함께 추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해 3월21일에 창립한 신생 교원노조다. 신생 노조인 만큼, 전북교육청과의 단체협약 체결도 이번이 처음이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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