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관사무 공익제보, 시민사회단체 통해서도 가능

송용환 기자 2021. 1. 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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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민사회단체·공공기관과 함께 공익제보 접수의 외연을 넓히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6개 시민사회단체와 2개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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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개 시민단체·2개 공공기관과 공익제보 활성화 협약
28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사회단체·기관 업무협약식’이 열렸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시민사회단체·공공기관과 함께 공익제보 접수의 외연을 넓히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6개 시민사회단체와 2개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 참여 단체와 기관은 Δ경기여성단체연합 Δ경기환경운동연합 Δ다산인권센터 Δ일과건강 Δ정치하는엄마들 Δ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6개 시민사회단체) Δ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Δ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도 소관사무 관련 공익제보 접수를 연계하고, 상담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또 협약기관에서 정한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공익제보 민관협의체를 구성, 공익제보 접수·상담 운영 관련 의견 제시 등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협약식에서 “사회 질서유지에는 인력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걸 공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이를 전담하는 쪽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민간영역에서 부정부패나 질서위반 행위를 잘 찾아내 신고하거나 조직 내부 권력의 억압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질서위반 행위들에 대해 제보하고 교정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에 대한 포상과 격려는 물론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협약을 체결한 단체와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공정한 세상,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지사 공약사업으로 공익신고·부패신고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 신고 사이트 ‘공익제보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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