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받고 일하러 간 창원 기업체 직원 73명 적발

한지은 2021. 1. 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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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경남 창원 한 기업의 직원 7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 업체 직원들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는다는 제보를 접수해 지난해 말 2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15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73명이 부정수급자였다.

유해종 지청장은 "고용보험기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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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합뉴스TV 제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경남 창원 한 기업의 직원 7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 업체 직원들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는다는 제보를 접수해 지난해 말 2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15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73명이 부정수급자였다.

이들은 자영업이나 취업을 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생기면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원을 받았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총 3억3천만원에 이른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하는 동안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거나, 자영업 또는 노동으로 150만원 이상 벌었을 경우 대상자가 아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으면 부정수급액의 2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 급여 등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타 고용보험 급여에서도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유해종 지청장은 "고용보험기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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