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김덕용 2021. 1.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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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8일 지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껴안는 등 2차례 강제 추행하고 전화로 1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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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8일 지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껴안는 등 2차례 강제 추행하고 전화로 1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시민단체인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9월 성명을 통해 “A씨가 제3자를 통해 현금 수천만원과 대구염색공단 유연탄 운송권을 주겠다고 회유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한 데 이어 이 과정에서 지속해서 전화로 연락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피해자보호센터는 검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인 만큼 이사장 해임 요구와 관계에 대한 점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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