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소득 설 전에 푼다..내달 1일부터 신청접수

장충식 2021. 1.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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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명절 이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한 이후 18일만의 결정으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장 접수는 3월로 조정했다.

2월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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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씩 '온라인 신청'
방역 고려 현장접수는 3월 시작
신청시 요일별 5부제 확인해야
외국인은 4월부터 동시 접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명절 이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한 이후 18일만의 결정으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장 접수는 3월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를 발표했다.이 지사는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온라인 접수 2월 1일 시작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우선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2월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현장접수는 3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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