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궁' 질문에 발끈한 조수진, 기자 폰 뺏고 "구경왔나"

서유근 기자 2021. 1.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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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취재하던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다소 거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조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현장 취재 기자님께 너무 큰 실례를 범했다”며 “고생하는 기자님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사과했다. 조 의원은 작년까지 약 25년간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다.

조 의원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다 취재진으로부터 ‘후궁'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조 의원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왕자 낳은 후궁’에 빗대 논란이 됐었다. 취재진의 질문에 조 의원은 “그 부분은 페이스북에 썼고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기자가 휴대폰으로 조 의원을 촬영하자 “구경 오셨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지워”라고 언성을 높이며 기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채 보좌진에게 건넸다.

조수진 의원이 27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TV조선 캡처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기자여서 재산신고 요령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결 요지에 충격을 크게 받아 저로 인해 고생하는 기자님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조 의원은 ‘후궁' 발언에 대해서도 28일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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