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조직 구성·운영 관련 입장 발표

YTN 2021. 1.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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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저도 과천청사에서 이곳 광화문청사까지 오는 데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 눈이 대한민국을 위한 서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 출범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수처법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또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지속되어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사처 검사 또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성격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상에 근거가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두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등을 들어서 권력 분립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요.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에 있어서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 24조 사건 이첩 조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 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려가 없어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또한 사법권 독립 침해 또 평등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법관의 재판 등에 대해서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못한다. 이것은 사법권 독립, 법관 독립 침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적 기준에 의해서 특별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또 재판관 세 분의 보충의견, 반대 견해의 보충의견이 있었는데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리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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