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합헌, 예상한 결론..헌재에 헌법이 없어"

김지은 2021. 1. 28.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다. 이러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오늘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고 개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공동취재사진) 2020.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다. 이러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오늘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 전 결론을 내달라고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소신의 김 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고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다. 정권 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