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 억울한 옥살이, 손해배상 승소

홍영재 기자 2021. 1.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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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한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 검사에게도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물렸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99년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인구 씨 등 3명이 경찰 강압수사와 허위 자백으로 인해 실형을 산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이들에 3억에서 4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박준영/변호사 : 진범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진범을 풀어줘서 임명선 씨 등 일명 삼례 3인조들로 하여금 억울하게 계속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법원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 모 변호사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이 자백을 해왔는데도 무혐의 처분하는 바람에 강 씨 등의 억울한 옥살이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게 국가와 공동해 피해자들에 각각 7천에서 1억 1천여 만 원의 배상금을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28일) 법정에는 피해자인 최대열 씨와 가족들은 물론, 삼례 나라슈퍼 사건 범행을 자백한 임 모 씨도 함께 방청했습니다.

[최대열/피해자 : 이런 일이 다시는 이런 일 없길 바라고 온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지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모 씨/삼례 나라슈퍼사건 진범 : 우리 대신 징역 살고 나와가지고 있는데 또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나라슈퍼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에게도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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