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육성 지원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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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에 대한 금융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업화 전 아이디어 단계에서 사업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사들이 핀테크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 이전에 시험해볼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오는 6~8월 중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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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도
핀테크에 대한 금융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업화 전 아이디어 단계에서 사업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업무 계획 중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금융 혁신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을 면책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사들이 핀테크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 이전에 시험해볼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오는 6~8월 중 추진된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실제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있어 아이디어를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 계층이 손쉽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사가 담보를 근거로 대출이 이뤄지는 데 반해 플랫폼 금융은 담보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비금융 신용평가(CB) 허가를 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2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용자가 정보 활용을 동의할 때 사생활 침해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 위험이 등급화되고 정보 제공 동의서도 이용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개선된다.
이 외에 금융 분야의 비대면 신원 확인 인증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위험성이 낮은 거래에는 다양한 인증 수단을 허용하는 대신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는 복수의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이 각종 금융 서비스에 접목됨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2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 ‘이루다’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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