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최강욱 "항소해 진실밝힐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종건)은 28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힌 이상 상급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청맥'에서 인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기재했지만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청맥에서 매주 2번에서 3번 출석해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턴확인서는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입학 담당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킨다"고 판시했다.
또 "입시 공정성 훼손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며 "허위 경력 자료는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진위 확인은 사실상 어렵고 가시적 피해는 밝혀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위법 행위의 예방 측면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줌으로써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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