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
헌재 "공수처 설치·운영 합헌"
이날 오후 김 처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여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해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와 차장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199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2016년 법복을 벗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과 차장 모두 수사 경험이 부족한 법관 출신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김 처장은 "(직접적) 수사 경험은 없지만 영장전담판사를 한 것과 고등법원 부패사건 전담부 재판장을 했다"며 "검찰 특별수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란 질문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할 경우 이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차장 등의 의견을 듣고 말씀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삼권분립원칙에 반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행정·입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된 기구를 표방해 대통령이나 국회의 통제나 감독을 받지 않아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등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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