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흥시설에 100만원씩 지원

유효상 2021. 1. 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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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 5종 시설에 대해 10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 유흥·단란주점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등은 지난 21일 집회를 열고 "주점 업종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와 시군은 이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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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충남도와 15개 시군 지방정부회의 모습.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 5종 시설에 대해 10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28일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 15개 시장·군수 등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도와 15개 시군은 앞서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발맞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총 4차례 집합·영업제한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업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저항했다.

이와 관련, 한국 유흥·단란주점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등은 지난 21일 집회를 열고 “주점 업종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 4개월가량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사실상 수입이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도와 시군은 이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1152), 단란주점(461), 헌팅포차(3), 콜라텍(41) 등 총 1657개소다.

지원액은 업소당 100만 원씩이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은 물론 생계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이다”라며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은 영업주 분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은 2021년 도정 운영 방향, 설 연휴 종합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대책, 함께하는 행복걷기 운동 등의 안건을 함께 논의했다. 2월말 실시가 유력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센터 지정 및 초저온 냉동고 확보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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