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예산' 받는 中企, 올해 세무조사 면제

김정환 2021. 1.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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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세무서장 회의
신재생·수소車 기업 등 대상
코로나 매출 타격 큰 소상공인
고용 3%이상 늘린 中企도 혜택
국세청장 "디지털세 도입 추진
다국적기업 탈세 막을 것"
한국판 뉴딜 예산을 받는 중소기업과 코로나19 타격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또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낸다.

28일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세무관서장회의는 각 지방청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해 주요 세정을 논의하는 회의로 매년 상·하반기 열린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수소차·블록체인 산업 등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뉴딜 기업 현황을 취합한 뒤 기업 규모 등을 따져 오는 3월까지 세무조사 제외 기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도 미뤄진다. 종전에는 수입이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4% 이상 고용을 늘리면 세정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3% 이상 고용 증가로 요건이 완화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 대책은 연말까지 연장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 매출 6억원 미만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을 면제하며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세무검증 배제 대상이 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630만명, 법인사업자 60만명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업종별로 매출 감소폭을 따져 세부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10~20% 감소한 자영업자 등을 조사 제외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체 세무조사 감축 기조는 계속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전년 대비 13%(1만6008건→1만4000건) 줄였는데, 올해도 1만4000건으로 조사 규모를 묶어 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제적 조세 허점을 악용하는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돈을 버는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다. 회사 위치와는 상관없이 기업이 실제 돈을 버는 곳에서 해당 국가가 매출의 일정 부분에 세금을 매기자는 것으로 현재 한국 등 137개국이 국제협의체(IF)를 구성해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IF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 등 디지털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며 법인세를 내지 않고 버텼던 다국적기업에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호황 업종 탈세 감시는 강화한다. 높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와 골프장 등 레저 업종이 도마에 오른다. 재택근무가 늘며 수요가 늘어난 식자재·주방·운동용품 등 '홈코노미' 관련 업종도 대상이다.

지난해 급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취득부터 증여까지 전 과정을 정밀 검증한다. 증여자가 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 과정에서 재증여 합산 누락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부담부증여)한 후 임대보증금을 대리 상환한 흔적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본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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