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국채 중도환매는 가능..사전약정된 이자 포기해야

이지용 2021. 1.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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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국채 투자 메리트 있나
1억 10년 투자땐 이자 1870만원
목돈 묶이는데 환금성은 떨어져
정부 "장기저축으로 생각해야"
정부가 하반기에 선보이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개인 간 거래·양도가 불가능하지만 국가에 중도환매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사전에 약정된 이자는 받지 못한다. 이자는 10년 만기는 기본이자의 약 30%를, 20년 만기는 60%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분리과세 또는 이자소득세(15.4%)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조건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채금리를 적용하면 10년물(약 1.7%)은 10년 만기 보유 때 0.51%포인트가 추가돼 최종 연 2.21% 금리가 적용되고, 20년물(약 1.8%)은 1.08%포인트가 추가돼 연 2.88% 금리를 적용받는다. 6개월에 한 번 액면이자(쿠폰)를 지급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 때 일시에 이자를 지급한다.

10년물은 1억원을 투자하면 액면이자는 총 2210만원이고, 세금(이자소득세율 15.4%·340만원)을 제한 실수령액은 1870만원이다. 만약 개인이 1억원을 20년물에 투자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액면이자는 총 5760만원이고 세금(887만원)을 제외한 4873만원을 받는다. 앞서 정부가 밝힌 것처럼 이자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들어가면 총수익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는 반응도 나온다. 1억원을 투자해 20년을 꼬박 기다려서 받을 수 있는 이자수익이 4800만원 수준인데, 최근 주식시장 활황으로 기대수익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지 의문이 크다.

특히 중간에 개인 간 매매·증여 자체가 금지됐고 중도에 국가에 팔면 가산이자를 받을 수 없어 환금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한 미국과 싱가포르도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프라이빗뱅커 등을 상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문했는데 그래도 투자 유인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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