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 강제추행 기소
김정화 2021. 1.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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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8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사장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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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8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사장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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