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월 임시회서 '사회적 경제' 5대 법안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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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개정안 5건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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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개정안 5건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전했다.
해당 5개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이다.
김 의원은 "제정법인 경제·가치 기본법은 2월 중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한다면 매력적 유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익공유제인 사회연대기금의 형성도 ESG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경제 및 가치'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면서 "2월 국회에서 기본법이 꼭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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