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차장 후보에 '우병우의 방패' 여운국 변호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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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이첩 여부는 "헌재 결정문 분석 후 결정"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여운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사법연수원 23기)를 공수처 차장 후보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차장 후보를 추천하고 제청하는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과 검사 출신 1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축약을 하고 인사검증을 진행했다"며 "이중 최종적으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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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이첩 여부는 "헌재 결정문 분석 후 결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여운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사법연수원 23기)를 공수처 차장 후보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차장 후보를 추천하고 제청하는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과 검사 출신 1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축약을 하고 인사검증을 진행했다"며 "이중 최종적으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6년까지 20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고, 영장전담법관과 부패전담부를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여 변호사를 추천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는 2014~2015년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선정됐다"며 "당사자의 의사를 잘 경청하고 재판을 매끄럽게 하는 경력이 공수처 차장으로 적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여 변호사를 택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 변호사는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인을 맡아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아 수사할 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리지 않았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보충(합헌) 의견과 반대 의견이 3대 3으로 팽팽했다.
김 처장은 "헌재에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문 전문을 입수해서 좀 더 분석해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며 "지금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장이 임명되면 차장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의 사건 이첩조항과 관련해 문헌이 추상적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문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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