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국립의료원, 조민 인턴선발 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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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에 지원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28일 "국립의료원은 조민을 인턴으로 선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국립의료원은 국가가 설립한 의료기관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징적인 곳"이라며 "면허자격이 확실치 않은 조민씨가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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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에 지원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28일 "국립의료원은 조민을 인턴으로 선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고, 그에 따라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국립의료원은 국가가 설립한 의료기관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징적인 곳"이라며 "면허자격이 확실치 않은 조민씨가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과정이 남았지만 과연 의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혹여 그의 의료행위로 인해서 건강에 위해가 생기는 국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조민 역시 본인에게 쏟아지는 세간의 우려를 감내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의사로서 활동을 보류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치러진 국립중앙의료원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면접에 참여했다. 합격자는 29일 오후 1시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해당 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한 것이 조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조 전 장관은 모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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