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선교회 국제학교 경찰조사 받는다..시민단체 '고발'
[경향신문]
청소년들을 모아 원룸 등에서 합숙시키며 교육을 진행해오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IM선교회 산하 비인가 교육시설들이 경찰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국의 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님에도 ‘국제학교’라는 학교 명칭을 쓰며 교육비를 받아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IM선교회 산하 광주지역 TCS국제학교 두 곳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TCS국제학교가 사실상 ‘무등록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도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수강생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IM선교회 산하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 이였다. 사립학교는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이 정한 기준을 갖춘 뒤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는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IM선교회 시설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IM선교회도 “TCS국제학교는 비인가 학교로 학력인정을 받기위해 검정고시에 응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IM선교회는 입학지원서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라고 소개하며 “학부모는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역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IM선교회의 TCS국제학교가 ‘학교’라는 명칭을 써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면서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해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광주 TCS국제학교와 TCS에이스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모두 15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10대 청소년과 교사들이다. 이들은 학생들을 모은 뒤 원룸 등에서 집단합숙을 해 왔다.
광주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경찰청 수사과에서 직접 수사에 나설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게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이버, 소프트뱅크에 ‘라인’ 경영권 뺏길판…일본 정부서 지분 매각 압박
- “육군은 철수...우린(해병) 한다” “사단장님이 ‘하라’ 하셨다”···채 상병 사건 녹취록 공
- 민희진 대표 “무속인이 불가촉천민? 개인 사찰로 고소할 것”
- 나경원,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정부 대책이 더 과격”
-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폭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조사
- “매월 10만원 저금하면 두 배로”…다음주부터 ‘청년통장’ 신청 모집
- 아동 간 성범죄는 ‘교육’ 부재 탓···사설 성교육업체에 몰리는 부모들
- [초선 당선인 인터뷰] 천하람 “한동훈은 긁어 본 복권…정치 리더로서 매력 없어져”
- 니카라과, “재정 악화” 이유로 한국 대사관 철수 통보
- 현대차, 차량 내부 20℃ 이상 낮춰주는 틴팅필름 개발…‘뙤약볕’ 파키스탄서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