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제 대상에 특고·프리랜서 포함 검토

이석희 2021. 1.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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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 적용 가능성
재정부담 더 눈덩이 될수도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 적용 범위를 자영업자에게 한정하지 않고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도 직접적 타격을 받은 만큼 형평성과 사각지대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손실보상제 보상 범위를 놓고 제기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무한정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지만 형평성 도모와 사각지대 최소화를 큰 원칙으로 제시한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코로나19 취약계층인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보상 근거도 손실보상법에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집행 당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뿐만 아니라 '고용 취약계층'에 소득 안정 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대상은 특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였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법에 보상 근거를 못 박게 되면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재정 투입이 이뤄져 경직성이 높아지는데 보상 범위를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 부담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자영업자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며 "정부와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이낙연 대표는 손실보상법 마련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에 대해 "그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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