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1심서 결국 의원직 상실
우성덕 2021. 1. 28. 17:12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을 받아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28일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또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이날 벌금 70만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바 있다.
[포항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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