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주의 예외' 플랫폼금융 활성화·핀테크육성법 제정 추진

김현동 입력 2021. 1. 28. 17:10 수정 2021. 1. 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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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플랫폼 금융 사업자에 대해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완화해 소상공인 대출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형주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플랫폼 사업자는 (대출 갈아타기 유도 등의) 부작용 방지가 가능하고, 투명화로 인해 수수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주려고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금융회사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차별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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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상반기 중 '플랫폼금융 활성화방안' 마련
"금융사도 플랫폼사업자 등록하면 전속주의 예외"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으로 금융-IT 융합 촉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플랫폼 금융 사업자에 대해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완화해 소상공인 대출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또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금융과 정보통신(IT)간 융합을 촉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 중 디지털혁신 방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이 갖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이 보다 손쉽게 금융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금융'이란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나 데이터 분석역량을 활용해 담보·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1사 전속주의 규제의 예외를 적용해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1사 전속주의란 대출 모집인이 한 회사 상품만 팔아야 한다는 규제다. 대출 모집인이 여러 회사 상품 가운데 중개 수수료를 많이 주는 곳을 추천하는 문제를 막으려고 도입했다. 그렇지만 1사 전속주의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일었다.

이형주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플랫폼 사업자는 (대출 갈아타기 유도 등의) 부작용 방지가 가능하고, 투명화로 인해 수수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주려고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금융회사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차별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 외에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도 플랫폼 사업자로 등록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전속주의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전속주의 규제 외에도 플랫폼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의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쇼핑 등 비 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CB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에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연내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 촉진과 핀테크 산업의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에는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출자절차 간소화, 면책 등)을 비롯해 핀테크 지원센터와 핀테크 혁신펀드의 법적근거가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활용해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은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있다. 혁신금융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기간을 기존 2+2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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