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전북대 교수 집행유예

전북CBS 송승민 기자 입력 2021. 1.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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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농생대 A교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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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농생대 A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재진을 피해 법정을 떠나고 있다. 송승민 기자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농생대 A교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개의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편취해 연구원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했다"며 "교수인 피고인이 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6년간 6억 5천만 원을 편취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학생 등의 인건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실 운영비를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 교육부 감사 이후 5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7건의 과제를 각기 다른 범행으로 보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가 아닌 단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6억 5천여만 원의 연구비를 빼돌렸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교수는 자녀의 이름을 논문 공저자 명단에 올려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수사를 받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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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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