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전금법, 한은과 공감대 형성"

이준호 입력 2021. 1.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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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 두고 맞서
"한은과 다양한 채널로 협의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 한국은행과 공감대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혁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금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다양한 채널로 협의하고 있다"며 "양쪽 기관이 영역 다툼이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자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와 한은은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금융위는 지급거래청산 업무를 금융결제원에 맡기고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은은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금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관련 대주주 적격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 금융사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개정된 시용정보법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금융당국의 제재나 형사처벌 이력이 있으면 허가가 제한된다.

전날 국민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등 28개사가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는 지 확인이 되지 않아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다음달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다음은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김용진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마이데이터 신청 기업 자체에 대한 적격성 문제를 따지는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심사를 보류했다. 그것이 지나치게 수사나 조사가 장기화되고 진척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나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하는 데 많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대주주 적격성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은 따지면서 기업 자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적격성은 따지지 않는 그런 불합리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은 업권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번 논의할 때 같이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다."

-2월 중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는 전망이 있다. 금융위 차원에서 한은과 추가적으로 논의 중이거나 한은이 아니더라도 업계에서 피드백 받으신 게 있는지.

"전금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다양한 채널로 협의하고 있다. 양쪽 기관이 영역 다툼이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자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저희 쪽으로도 들어오고 있고 국회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라 기존 금융업권 또는 핀테크기업들에서 본인들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 피드백을 감안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출범 후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 주로 논의 된 내용은 무엇인지.

"플랫폼 금융을 어떻게 하면 확산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망분리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금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혁신 정책들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단지 거기에 시장 균형, 소비자 보호, 보안 이러한 측면들이 소홀히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써달라는 말이 있었다."

-최근 발표된 금융위 업무계획 등 디지털금융 정책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플랫폼 금융 혁신과 시장질서를 균형있게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금융위는 사실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처 중 하나다. 단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보다 많은 분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과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누군가가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정보통제권이라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 정보, 지식을 독점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그게 마이데이터, 오픈뱅킹을 통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충분히 그 정보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장착한다면 그런 우려가 없어질 것이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의 제정 주체는 금융위원회인지.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핀테크 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이 2021년 7월31일인데 핀테크 육성 지원법에 금융혁신기획단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핀테크육성지원법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구체적인 입법 주체는 부처 내에서, 국회와의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핀테크 육성정책을 금융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저희가 핀테크 혁신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혁신이 지속 가능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명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핀테크혁신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 추진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현행처럼 핀테크지원센터는 지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상설화를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나 부처조직은 금융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만에 하나 상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혁신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기능은 당연히 금융위에서 지속할 것이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대출 중개 '일사전속주의' 완화는 일사전속주의 규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기존 금융업권 법률상의 일사전속주의와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사전속주의 유지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역차별 여부는 법 간의 비교가 아니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이 역차별을 받느냐, 서비스 제공 주체별로 비교를 해야 된다.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회사들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 일사전속주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어서 역차별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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