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 21년 묵은 세금 7억원 거둬 낸 서울시 38징수과

김양진 2021. 1.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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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1년 전 건물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내지 않고 폐업한 '악성 체납 법인'을 2년 간 추적한 끝에 최근 7억여원을 거둬들였다.

이날 시가 내놓은 38세금징수과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 1999년 ㄱ사(건설·임대업)는 서울시내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취득세 등 모두 3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06년 폐업(청산종결)했다.

여기에 ㄱ사가 부산·인천시 등에 내지 않은 3억9천만원의 체납세금도 대신 받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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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시 세금 4억원까지 대신 받아 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지난 2013년 12월 10년 동안 지방세 8000여만원을 내지 않고 버텨온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에서 귀금속과 골프채 등 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가 21년 전 건물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내지 않고 폐업한 ‘악성 체납 법인’을 2년 간 추적한 끝에 최근 7억여원을 거둬들였다.

이날 시가 내놓은 38세금징수과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 1999년 ㄱ사(건설·임대업)는 서울시내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취득세 등 모두 3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06년 폐업(청산종결)했다. 당시 서울시는 ㄱ사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이 건물을 강제처분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2년 전 38세금징수과가 현장 방문조사를 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알고 보니 또 다른 근저당권자일 뿐인 ○○노동조합이 그간 건물주 행세를 하고 있었다. 관련 서류들을 들춰보니 20년 넘게 이 노동조합이 받아 챙긴 임차료만 매월 275만원씩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먼저 ○○노동조합에 사용·수익 제한을 통지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근저당권을 없애고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 결정과 함께 ○○노동조합에 “임차보증금(3억4천만원) 중 일부인 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노동조합이 처음에 ㄱ사에 보증금으로 낸 돈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것이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이 상가 건물에 대한 강제처분에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9억원에 낙찰, 서울시는 5억1천만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 여기에 ㄱ사가 부산·인천시 등에 내지 않은 3억9천만원의 체납세금도 대신 받아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해 체납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거둬들이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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