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몰래 라임펀드 환매 취소' 의혹 대신증권 불기소 처분

이은영 기자 2021. 1.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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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과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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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과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공문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보면 환매 청구 최소는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이라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60여명의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해 7월 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전자기록변작죄 등의 혐의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신증권을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 권유 행위로 재판에 넘겼다.

대신증권 장 전 센터장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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