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구직급여 수혜자 원하면 수급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 서비스 제공

2021. 1.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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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끝났거나 종료 예정인 이들은 66만7594명이다.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전 연령대 인원 누적 현황 2020년 10월 14만3587 → 11월 26만435 → 12월 37만3594 → 2021년 1월 47만 7594 → 2월 56만9594 → 3월 66만7594명

[고용부 설명]

□ 구직급여 종료 또는 종료예정자가 올 3월까지 66만 7,594명이라는 기사 내용은 ’20.10월부터 ‘21.3월의 수치를 모두 합친 누계 값임

ㅇ 따라서, ’21.3월의 구직급여 수급종료자 및 종료예정자는 아니며 ‘21.3월 구직급여 종료예정자는 약 10만명으로 예상됨

ㅇ 수급종료자는 ’20.10월 14만, 11월 12만, 12월 11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10월 10만, 11월 8만, 12월 9만명보다 월별 약 2~4만명 증가했음

ㅇ ’20년 수급종료자 증가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가 ‘19년에 비해 약 26만명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임

□ 또한, 구직급여 수급종료자는 수급기간이 만료된 사람과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 수치임

ㅇ ’20년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자는 32만명이며, 수급종료자 중 재취업자 비율도 ‘19년 25.8%에서 ’20년 26.8%로 일부 상승했음

□ 정부는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구인처 발굴 및취업 알선, 진로지도,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구직급여 수혜자가 원하는 때에는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지원함

ㅇ 한편, 지난 ‘19.10월에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지급 수준이 인상된 바 있음

* 지급 기간 연장: 최소 90일 ~ 최대 240일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지급 수준 인상: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50% 지급 → 60% 지급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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