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영화관 매점수익 밀어준 아버지 징역 2년 실형

입력 2021. 1.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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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기업인 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천안과 제주 등지의 유명 갤러리와 천안종합버스터미널을 운영하던 중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내던 영화관 매점사업을 아들인 B씨의 회사에 운영권을 넘겨 주고 이 과정에서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 계약을 맺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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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기업인 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의 한 업체 대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아들 B(41)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와 피해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 등 방어권을 보장 받으며 법정구속은 면했다.

A씨는 천안과 제주 등지의 유명 갤러리와 천안종합버스터미널을 운영하던 중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내던 영화관 매점사업을 아들인 B씨의 회사에 운영권을 넘겨 주고 이 과정에서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 계약을 맺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A씨는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입주 점포주와 이중계약으로 얻은 임대료와 관리비 차액 7억9천만원을 개인이 착복,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정 내부.[사진 = 정종윤 기자]

이들은 재판에서 "영화관 매점을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한 행위는 전문 경영인들의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중계약은 직원이 접대비를 조성할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적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사업 구조와 현황, 자산 등에 비춰볼 때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내던 영화관 매점을 임대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회사가 피해 입은 손해액이 증명되진 않았지만 8년 동안 이뤄져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중계약 역시 7년간 피해액이 7억9천만원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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