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무이자대출 지원법 발의 [레이더P]

이석희 2021. 1.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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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금 활용해 피해구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무이자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상공인기금을 활용해 감염병이 잦아들때까지 이들을 위한 피해구제를 하자는 차원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이자 대출을 받고 재난이 진정된 시점 이후 상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보호법 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목적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난상황의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추가하고 기금 사용처에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출 및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가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이 임차료, 인건비, 생활비 등 실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이 대출 시행 후 1년 정도는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3~5년 정도 거치 후 분할 상환하게 한다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보상을 위한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지만 많게는 100조 원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조달 방법과 지출 대상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보증하고 소상공인기금이 이자를 지원한다면 수조 원의 예산으로도 백조 원 이상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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