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기소..강제추행 혐의
이강일 2021. 1. 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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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8일 지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알고 지내던 B씨를 껴안는 등 수차례 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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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8/yonhap/20210128165902619hcnj.jpg)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8일 지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알고 지내던 B씨를 껴안는 등 수차례 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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