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직사이트 보고 취업, 보이스피싱'..수금책 20대 덜미

윤난슬 입력 2021. 1.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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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피해금 6000만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며 범죄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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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피해금 6000만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송금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구인 공고를 통해 다니게 된 회사로부터 채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업무를 지시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며 범죄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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