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강제추행 혐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직 이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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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직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전직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이사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인인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이사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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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전직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이사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인인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 씨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검찰에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이사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는 A 씨가 소속된 기관의 기능을 감안해 이사장을 해임할 것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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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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