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공시제' 2년간 논의만 하다 없던일로..정부는 책임없나

유엄식 기자 2021. 1.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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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분양권 전매 사기, 보호장치가 없다③

[편집자주] 분양권을 사서 입주했던 아파트 주민 40여 가구가 느닺없이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불법으로 당첨된 분양권이었다는게 이유다. 불법당첨된 분양권인줄 모르고 샀다는걸 증명했지만 시행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서울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들을 구제할 법이 발의됐지만 소급입법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들은 이대로 쫓겨나야 할까, 분양권 전매 피해를 막을 대안은 없을까.

불법청약 분양권 사기 피해로 퇴거 위기에 놓인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입주민들이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마린자이 선의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정부도 분양권 전매 사기 피해가 늘어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 2018년 9·13 대책에서 '분양권 정보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부정 청약이 의심되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돼 기소된 경우 해당 분양권을 공표해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입주 전까지 여러 번 거래될 수 있는 분양권 특성도 고려한 것이다.
분양권 공시제, 피의사실공표죄 우려로 보류
하지만 분양권 공시제는 관계 기관들이 2년 여간 논의한 끝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하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도입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 피해자들은 실적 위주의 '뒷북 행정'에 불만을 토로한다. 조사 결과만 발표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일에 대해선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분양권을 샀다가 계약취소 통보를 받은 A씨는 "국토부가 불법청약 분양권 공식발표 전에 꼼꼼한 검증을 거쳐 선의의 피해자는 가려내고 이들은 계약이 유지되도록 구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조사 실적만 내세웠고 억울하게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전에 선의의 피해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청약 의심 사례를 찾아내도 해당 분양권 매수자가 정말 선의의 피해자인지 여부는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인해 줄 수밖에 없다"며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계약유지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구제 한계…실질적 계약유지·취소 권한 부여해야
부산 '마린시티자이'에서 분양권 전매 사기 피해자가 대거 발생하자 국토부는 시행사에 선의의 피해자는 계약해지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는 조합,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구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실제로 국토부는 마린시티자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 인력을 수차례 파견하고, 계약유지 권고 공문을 보냈지만 시행사 측은 계약취소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해운대구청이 계약을 해지하고 재분양에 나서면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시행사는 요지부동이다.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은 "공급계약을 취소하면 일부 세대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주택법에 따라 계약취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연은 "정부가 주택법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민원 해결에 몰두해 책임을 시행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미봉을 위한 책임회피성 공문을 보낼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계약을 취소한 조합도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 서울 아크로리버하임은 계약 취소된 시세 2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5채를 26개월째 공실로 놔두고 있다. 이성식 흑석7구역(아크로리버하임) 조합장은 "5채에 대한 종부세만 이미 9000만원을 냈다"며 "올해부터 법인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오르면 거의 9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해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 검증을 통해 분양권 전매 '선의의 피해자'가 입증된 경우 국토부가 계약유지 또는 계약취소 불허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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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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