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빗내농악보존회, 개인 보조금 공금으로 사용

정우용 기자 2021. 1.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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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금릉빗내농악보존회가 경북도·김천시가 보존회원 개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공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김천시와 보존회 등에 따르면 빗내농악보존회는 1984년 경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경북도·김천시가 개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나눠주지 않고 공금으로 썼다.

김천시 문화재 관계자는 "개인 지원금을 공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며 "공금화 기간과 동의서 여부 등을 파악해 해결책을 경북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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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빗내농악보존회 공연모습 (김천시 제공) 2021.1.28/© 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 금릉빗내농악보존회가 경북도·김천시가 보존회원 개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공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김천시와 보존회 등에 따르면 빗내농악보존회는 1984년 경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경북도·김천시가 개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나눠주지 않고 공금으로 썼다.

지원금은 2019년 기준 보유자 1명 90만원, 전수교육조교 5명 35만원씩, 전수장학생 6명 10만원씩 등 매월 325만원이다.

보존회는 총회에서 개인 지원금을 공금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한 후 개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보존회 계좌로 이체해 공동관리하고 사무실 임대료, 외부 공연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빗내농악 관계자는 "김천시로부터 매월 받는 80만원의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해 총회 결정에 따라 개인 지원금을 사무실 임대료와 행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9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사단법인이 됐는데 코로나19로 그동안 총회를 열지 못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총회를 열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김천시 문화재 관계자는 "개인 지원금을 공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며 "공금화 기간과 동의서 여부 등을 파악해 해결책을 경북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동에 전승돼온 김천금릉빗내농악은 1984년 12월 경북도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된데 이어 2019년 9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로 승격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승격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매월 550만원을 보존회 운영비로 지원받고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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