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기관, 7월부터 노동이사제 도입한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2021. 1. 28.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 기관 노동자 대표가 기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오는 7월부터 대전시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 기관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서 조례안 발의
[서울경제]

공공 기관 노동자 대표가 기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오는 7월부터 대전시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종원 대전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전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대전시설관리공단·대전마케팅공사·대전테크노파크 5개 기관은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면 2명의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는 조례안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대전도시철도공사·대전시설공단은 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노동자100명 미만인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대전경제통상진흥원 등 12개 출자·출연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들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공공 기관 경영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홍 의원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 기관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