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새학기부터 매일 학교 간다
개학연기 없이 3월 시작
고학년·중고생 원격 병행
◆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 ◆
교육부는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학사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예정대로 3월에 시작한다. 올해 고3이 보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11월 18일)에 실시한다.
거리 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유지된다. 밀집도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급·학년은 1단계에서 3분의 2 등교를 맞추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로 올라서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 3분의 2)이지만,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고, 2.5단계에선 유·초·중·고교 모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3단계가 되면 학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밀집도 제한을 받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다소 느슨해진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기존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올해부턴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원격수업 때는 수업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교사는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출결 확인 가능 기간은 기존 7일 이내(주말 포함)에서 3일 이내(수업일 기준)로 단축된다. 특히 학부모 관심 사안 중 하나인 '등교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작년과 동일하게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때 교외체험학습을 사유로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시도별 가능 일수 상이)에는 출석 처리된다. 이 밖에도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한 과목이 초·중·고교 모두 동일하게 전 교과목으로 확대된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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