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300만원' 부인한 정읍시의원 징역 1년
박진주 입력 2021. 1. 28. 16:51
법원 "혐의 부인, 반성 안해 실형 불가피"
전북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여러 정황상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뇌물 수수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개입,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검찰 조사과정과 재판 내내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읍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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