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니 불법 분양권' 나는 쫓겨나는데 옆 아파트는 안 쫓겨난다고?

이소은 기자 2021. 1.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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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분양권 전매 사기, 보호장치가 없다②

[편집자주] 분양권을 사서 입주했던 아파트 주민 40여 가구가 느닺없이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불법으로 당첨된 분양권이었다는게 이유다. 불법당첨된 분양권인줄 모르고 샀다는걸 증명했지만 시행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서울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들을 구제할 법이 발의됐지만 소급입법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들은 이대로 쫓겨나야 할까, 분양권 전매 피해를 막을 대안은 없을까.

송파 헬리오시티 현장 전경 / 사진제공=송파 헬리오시티 현장 전경

부산의 '마린시티자이' 사태처럼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인 모두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은 계약취소 여부를 조합 및 시행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헬리오시티' 매수인들은 조합과의 논의 끝에 입주에 성공했으나 '아크로리버하임' 매수인들은 계약을 취소 당한 채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합을 잘 만나면 구제를 받고 잘못 만나면 집에서 쫓겨나는 형국이다.

헬리오시티는 '구제', 아크로리버하임은 '나가'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8년 부정당첨, 불법전매 등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주택법 위반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공문'을 보냈다. 전국 257건이 적발됐으며 서울에서도 아크로리버하임 5건을 비롯해 헬리오시티 6건, 보라매SK뷰 11건 등이 적발돼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

시행사로부터 계약취소를 통보받은 분양권 매수자들은 결국 2019년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최초당첨자의 부정 당첨 사실을 모른 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양권을 매입했는데 계약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은 2년 가량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런 와중에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전체 시행사 중 일부가 선의의 피해자인 매수자들을 구제해주기로 결정한 것. 처음 계약취소를 통보한 국토부 역시 저항이 심해지자 시행사 측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해주라'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현재 헬리오시티를 비롯해서 다산 힐스테이트, 미사강변신안인스빌, 미사호반 써밋플레이스, 광교 중흥S클래스 등 12개 단지 시행사 및 조합이 선의의 매수자를 보호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아크로리버하임, 일과 자이푸르지오, 시흥장현 모아미래도 에듀포레 등은 계약취소를 그대로 강행한 상태다.

아크로리버하임 부정청약 분양권을 매수했다가 돌연 계약 취소를 당한 한 매수인은 "헬리오시티 분양권 매수자들은 그대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리오시티는 되고 아크로리버하임은 안되는거냐"며 "선의의 피해자였던 점은 똑같은데 두가지 잣대를 들이대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주택법, 계약취소 여부 시행사 재량에 맡겨..복불복(福不福)이 된 피해자 구제
고무줄 잣대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택법 65조 2항 때문이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다룬 이 조항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다.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한유의 문성준 변호사는 "'취소 할 수 있다'가 재량에 맡긴다는 의미여서 국토부와 사업주체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형태"라며 "재량에 맡기다 보니 몇몇 사업주체는 이익을 위해 계약취소를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이라는 것은 시행사가 계약취소 물량을 현재 시세대로 분양하면서 누리는 시세차익을 의미한다. 최근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불법청약에 따른 계약취소 후 나온 재분양 물량 가격을 원분양가 수준에서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명하면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 및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소급입법하지 않으면 이미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입주자들을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변호사는 "주택법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불법 분양권 시장을 방지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매수인이 보고 그 이익은 시행사가 취한다"며 "이는 공익을 핑계로 국가의 잘못을 매수인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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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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