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조사위 설치법 추진

이정미 2021. 1. 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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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선출직 공무원의 권력형 성범죄 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발의할 법안에는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성범죄조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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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선출직 공무원의 권력형 성범죄 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고발이나 구제조치를 권고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발의할 법안에는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성범죄조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위는 업무상 위력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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