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합헌에 국민의힘 '정치적 결정''코드결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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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 결정' '코드인사에 따른 코드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이날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 100여명이 낸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해 낸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명 합헌, 3명 위헌, 1명 각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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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3개 주문 판단 위해 1년 끌었다" 비난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박기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 결정' '코드인사에 따른 코드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선고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헌재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성찰 없이 결정했다"며 "헌재의 존립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나아가 "달랑 3개의 주문을 판단하기 위해 1년을 끈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공수처 발족 전에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헌재를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5명이 똘똘 뭉쳐 합헌 의견을 냈다"며 "코드 인사에 따른 코드 결정"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전 의원은 "공수처장이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일방적 우위"라며 "공수처가 공룡이 되지 않도록 통제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권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보완입법이나 추가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 100여명이 낸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해 낸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명 합헌, 3명 위헌, 1명 각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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