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벌어도 벌금 고작 300만원" 이러니 '불법청약' 계속

유엄식 기자 2021. 1.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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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분양권 전매 사기, 보호장치가 없다①

[편집자주] 분양권을 사서 입주했던 아파트 주민 40여 가구가 느닺없이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불법으로 당첨된 분양권이었다는게 이유다. 불법당첨된 분양권인줄 모르고 샀다는걸 증명했지만 시행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서울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들을 구제할 법이 발의됐지만 소급입법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들은 이대로 쫓겨나야 할까, 분양권 전매 피해를 막을 대안은 없을까.

불법청약 분양권 전매로 계약취소 위기에 몰린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선의의 피해자임을 호소하며 단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불법청약 원당첨자들은 고작 벌금 300만원 냈다는데, 우리는 집에서 쫓겨날 판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입니까"

최근 불법청약 분양권 전매로 논란이 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입주자 A씨의 말이다. 그는 4년 6개월 전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산 분양권으로 내집 마련 꿈을 이뤘지만, 입주 1년 만에 퇴거 위기에 놓였다. 이 분양권이 뒤늦게 불법청약 당첨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불법청약 전매 피해가 속출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큰 이유다. 적발돼 받게 될 처벌보다 이익이 더 커서 분양권 전매 사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줄었는데 더 늘어난 불법청약…전문 브로커 활개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분양 사후검증 강화로 불법청약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발표에선 2017~2018년 전국에서 분양한 282개 단지 중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 지난해 상반기엔 전국 21개 단지를 조사해 197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규제지역 확대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단지가 많아져 조사 대상은 줄었지만,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되레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위장 전입과 명의 도용을 통한 가점 부풀리기다. 특히 전문 브로커들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부양 가족이 많은 가구의 청약 통장을 1000만원 내외로 사들여 임신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위조 등을 통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수법을 쓴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서울에도 미분양이 나왔던 시기엔 이런 사건이 부각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 기관도 검증에 소홀했다. 노후 주택가에 "청약통장 삽니다"란 전단이 버젓이 붙어 있기도 했다.
30~40대 내집마련 꿈 악용…불법청약, 분양권 사기 처벌수위 높여야
하지만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은 30~40대 수요자들은 분양권 외엔 새아파트를 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브로커들은 이런 심리를 악용해 불법 취득한 분양권을 '정상 매물'로 속이고 억대 웃돈을 붙여 팔아 넘겼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서울 시내 대단지에선 한 브로커가 총책을 맡아 수십억대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브로커는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최대 징역형은 3년이다. 3000만원 이상 차익은 3배 벌금을 물리는 조항도 적발 전에 차명으로 돌렸거나 현금화했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불법행위 가담자와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넘긴 원당첨자들은 대부분 300만원 내외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벌금 상한인 30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불법청약 원당첨자 처벌이 세지 않았던 이유는 브로커에게 명의를 내어준 사람들 중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에 가담한 장애인이나 기초수급대상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이 박탈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법청약 적발 시 현재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처벌 수위가 낮다"며 "특히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행사, 조합 등 사업주체가 분양권 전매 선의의 피해자와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재분양을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가담한 브로커와 원당첨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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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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