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벌어도 벌금 고작 300만원" 이러니 '불법청약' 계속
[편집자주] 분양권을 사서 입주했던 아파트 주민 40여 가구가 느닺없이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불법으로 당첨된 분양권이었다는게 이유다. 불법당첨된 분양권인줄 모르고 샀다는걸 증명했지만 시행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서울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들을 구제할 법이 발의됐지만 소급입법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들은 이대로 쫓겨나야 할까, 분양권 전매 피해를 막을 대안은 없을까.
"불법청약 원당첨자들은 고작 벌금 300만원 냈다는데, 우리는 집에서 쫓겨날 판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입니까"
최근 불법청약 분양권 전매로 논란이 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입주자 A씨의 말이다. 그는 4년 6개월 전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산 분양권으로 내집 마련 꿈을 이뤘지만, 입주 1년 만에 퇴거 위기에 놓였다. 이 분양권이 뒤늦게 불법청약 당첨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규제지역 확대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단지가 많아져 조사 대상은 줄었지만,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되레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위장 전입과 명의 도용을 통한 가점 부풀리기다. 특히 전문 브로커들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부양 가족이 많은 가구의 청약 통장을 1000만원 내외로 사들여 임신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위조 등을 통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수법을 쓴다.
브로커들은 이런 심리를 악용해 불법 취득한 분양권을 '정상 매물'로 속이고 억대 웃돈을 붙여 팔아 넘겼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서울 시내 대단지에선 한 브로커가 총책을 맡아 수십억대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브로커는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최대 징역형은 3년이다. 3000만원 이상 차익은 3배 벌금을 물리는 조항도 적발 전에 차명으로 돌렸거나 현금화했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불법행위 가담자와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넘긴 원당첨자들은 대부분 300만원 내외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벌금 상한인 30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불법청약 원당첨자 처벌이 세지 않았던 이유는 브로커에게 명의를 내어준 사람들 중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에 가담한 장애인이나 기초수급대상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이 박탈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법청약 적발 시 현재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처벌 수위가 낮다"며 "특히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행사, 조합 등 사업주체가 분양권 전매 선의의 피해자와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재분양을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가담한 브로커와 원당첨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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