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허가 보류'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 중단

장도민 기자 입력 2021. 1.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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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 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및 시행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중단한다고 28일 공지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 및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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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일부 자산관리·금융리포트·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중단
카카오페이 로고 (카카오페이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 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및 시행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중단한다고 28일 공지했다.

중지되는 서비스는 Δ자산관리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투자, 보험, 대출, 현금영수증 통합조회 Δ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현금영수증, 투자 기반 정보제공 Δ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 현금영수증 정보 기반 부스터 기능 Δ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Δ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가입 내역 조회 일부 기능 등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 및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업자도 내달 4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허가를 보류한 바 있다. 마이데이터의 주요 허가요건 가운데 대주주가 법적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심사가 중단되는데,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2대주주인 앤트파이낸셜(43.9%)의 적격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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