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출산휴가자 1인당 84만원

장덕종 2021. 1. 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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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산부의 출산휴가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을 대신 지급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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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직장맘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산부의 출산휴가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을 대신 지급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올해 출산휴가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기업 35개 사의 사업주에게 출산휴가자 1인당 84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해당 기업이 고용유지 의무 이행, 육아휴직 보장 등을 실천하면 노무 컨설팅 등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2)로 문의하면 된다.

제순자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산부 직장맘을 포함한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며 "임산부 직장맘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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