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렇게 한다..예진·접종·반응관찰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1. 1.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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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종류 따라 예방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
접종 전 이상 반응 예방 위해 예진 받아야
접종 후 15~30분 알레르기 반응 확인 절차
모든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례로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 의료진을 시작으로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만성질환자와 성인으로 접종대상을 확대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어디서, 어떻게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지 과정을 짚어봤다.

접종 장소는 백신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으로 나뉜다. 어디서 접종받을지는 정부의 지정에 따라 정해진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백신의 경우 전국 약 250개에 설치될 예방접종센터에서 맞을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는 이 센터에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한다.

바이러스백터 백신은 전국 약 1만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맞는다.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인 접종 장소와 시기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부터는 사전예약도 가능해진다. 4월부터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해 접종 시기와 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접종 장소에 가면 주사를 맞기 전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진을 받는다.

예진 과정에서 백신 성분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와 접종 당일 몸 상태가 충분히 좋은지 확인한다.

방역당국은 예진 과정이 메뉴얼화 된 예진표 등을 활용해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1~2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심층적인 문진이나 진찰이 필요할 경우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루에 몇 명을 접종할 수 있는지 등은 전문가와 협의를 진행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조정할 예정이다.

접종을 마친 뒤에는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접종 후 15~30분 정도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살피는 과정이다. 만약 반응이 일어날 경우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방역당국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하고 대응 메뉴얼과 후송 체계 등을 준비하고 있다.

1차 접종이 끝난 후에는 약 한달 뒤쯤 2차 접종을 맞아야 한다.

다만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한다. 이 때문에 얀센의 경우 두번 접종이 어려운 집단에게 집중 투약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접종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한달 후가 아니더라도 건강 상태가 좋아질 때 2차 접종을 맞으면 된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2차 접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접종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된다.

1차 접종 후 감염으로 인해 확진받을 경우 통상의 치료절차를 밟으면 된다. 전문가는 1차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일반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같은 치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본다.

중요한 점은 백신을 맞더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방역당국은 강조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예방효과가 나타나려면 2주 이상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그 전에 감염될 경우 확진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2차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예방효과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든 예방접종 절차가 끝나면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증명서를 해외 출입국 과정에서 활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른 나라나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원칙이나 기준, 지침을 확정 짓지 않았다"라며 "백신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증명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정책적, 과학적 판단 등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격리를 면제하거나 검사를 면제하는 등 관리기준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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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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