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임금체불액 22.5% 감소.."코로나 정부 지원금 때문"

김성찬 2021. 1. 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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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경남지역 미해결 임금체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9일 통계청 자료를 인용, 2020년 12월31일 기준 경남 미해결 임금체불액은 노동자 9169명에 6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에도 임금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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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경남도 회계과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사진=경남도 제공) 2021.01.2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경남지역 미해결 임금체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9일 통계청 자료를 인용, 2020년 12월31일 기준 경남 미해결 임금체불액은 노동자 9169명에 6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2월31일 기준 823억원에 견줘 186억원, 22.5%가 감소한 수치다.

경남도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에도 임금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2019년 회복세로 돌아서던 조선업 경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시 악화되면서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지역은 오히려 임금체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탓에 농수산물의 수출과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산업 지역인 산청, 거창, 합천 등의 임금체불액 역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남도는 설 명절 전에 도내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2월10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임금체불신고센터(055-211-3826)'를 통해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산기업 퇴직노동자 임금채권보장,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시군 및 도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서도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도내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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